15억 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파라다이스 카지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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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는 자금세탁방지 감시 체계 등을 소홀히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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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운영업체인 파라다이스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고객 확인도 소홀히 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15억 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운영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자료 보존 의무 위반 등으로 파라다이스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5억 2440만 원, 임원 1명 문책경고, 직원 2명 감봉 및 1명 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FIU가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라다이스는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른 자금 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감시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며, 파라다이스는 자금 세탁 의심거래 추출 시 카지노 칩스 환전·구매 관련 금융거래 정보와 전자 테이블 게임 및 머신 게임 내역 정보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거래나 카지노 게임의 규칙을 이용한 자금 세탁, 전문 모집인을 통한 차명거래나 환치기, 현금·수표 권면액 교환 등 카지노를 통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 거래 추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전문 모집인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칩스를 대리로 구매하고 고객에게 양도·전달·대여하는 과정에서 칩스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들이 기존에 파악한 고객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파라다이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금 세탁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카지노 게임 참여로 임의 기재해 특정 금융 정보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는 특정 금융 정보 법상 고객의 게임 일자·종류, 환전 일자·금액 등 금융거래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칩스 환전 금융거래 관련 고객 정보나 금액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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